주거비 부담, 이제 그 부담을 덜어보세요? 2025년 주거급여 제도로 월세 부담은 줄이고 낡은 집은 수리하세요! 임차가구 최대 40만 원, 자가가구 수선비 지원 조건과 신청 방법을 이 글 하나로 완벽하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주거급여 신청, 매달 꼬박꼬박 나가는 월세, 정말 만만치 않죠? 낡고 고장 난 집을 보면 한숨부터 나오고요. 저도 예전에 자취할 때 월세 날짜만 다가오면 가슴이 철렁했거든요. 하지만 이런 고민을 덜어줄 아주 고마운 제도가 있답니다. 바로 '주거급여'인데요, 이게 생각보다 조건이 까다롭지 않아서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2025년에는 지원금액도 더 올랐다고 하니, 이 글 꼭 끝까지 읽어보시고 해당된다면 바로 신청해보세요!
주거급여, 대체 뭔가요?
주거급여는 간단히 말해 저소득 가구의 주거 안정을 돕기 위해 정부가 월세나 집수리 비용을 지원해주는 고마운 제도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중 하나인데, 예전에는 맞춤형 급여라고 해서 생계, 의료, 주거, 교육 급여를 하나로 묶어서 지원했는데요. 근데 이게 하나라도 기준에 안 맞으면 전부 못 받는 문제가 있어서, 지금은 각각 따로 신청할 수 있게 바뀌었답니다.
그래서 다른 지원을 받고 있거나, 혹은 다른 지원 조건에는 해당하지 않더라도 소득과 재산 기준만 충족하면 주거급여는 따로 받을 수 있는 거죠. 크게 두 가지로 나뉘는데, 월세나 전세처럼 남의 집에 사는 '임차가구'와 자기 집을 소유한 '자가가구'에 따라 지원 방식이 달라요.
임차가구는 매달 현금으로 임차료(월세)를 지원받고, 자가가구는 주택 노후도에 따라 수선(수리) 비용을 지원받게 됩니다.
나도 받을 수 있을까? 지원 조건 총정리 🔍
가장 중요한 지원 조건! 바로 '소득'과 '재산' 기준인데요, 이 두 가지를 모두 충족해야 해요. 한번 자세히 살펴볼까요?
1. 소득인정액 기준
주거급여는 기준 중위소득의 48% 이하인 가구가 지원 대상이에요. 여기서 소득인정액은 단순히 월급만 보는 게 아니라, 가구의 소득과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을 합쳐서 계산해요. 조금 복잡하죠? 그래도 일단 아래 소득 기준표를 보고 우리 집이 해당되는지 대략적으로 확인해보세요!
| 가구원 수 | 2025년 기준 중위소득 (100%) | 주거급여 선정 기준 (48% 이하) |
|---|---|---|
| 1인 가구 | 2,321,297원 | 월 1,114,222원 |
| 2인 가구 | 3,819,942원 | 월 1,833,572원 |
| 3인 가구 | 4,911,101원 | 월 2,357,328원 |
| 4인 가구 | 5,994,617원 | 월 2,877,416원 |
2. 재산 기준
재산 기준은 사는 지역에 따라 달라져요. 일반재산(부동산, 건축물 등)과 금융재산, 자동차 가액 등을 모두 합산해서 계산합니다. 재산 기준을 초과하면 아쉽게도 지원받기 어려워요.
- 대도시: 3억 8천만 원 이하
- 중소도시: 2억 5천만 원 이하
- 농어촌: 2억 1천 5백만 원 이하
그래서 얼마를 지원받나요?
지원 금액은 가구 형태와 지역에 따라 달라져요. 내가 받을 수 있는 금액은 얼마일지 꼼꼼히 확인해보세요!
임차가구: 기준 임대료 지원
임차가구는 지역별 '기준 임대료'를 상한으로 실제 지불하는 월세 금액을 지원받아요. 예를 들어, 서울(1급지)에 사는 1인 가구의 기준 임대료는 40만 원인데, 만약 월세가 35만 원이라면 35만 원을, 월세가 50만 원이라면 최대 금액인 40만 원까지 지원받는 방식이에요.
- 1급지 (서울): 1인 400,000원 ~ 4인 581,000원
- 2급지 (경기/인천): 1인 320,000원 ~ 4인 465,000원
- 3급지 (광역시/세종): 1인 250,000원 ~ 4인 373,000원
- 4급지 (그 외): 1인 200,000원 ~ 4인 317,000원
자가가구: 주택 수선비용 지원
자가가구의 경우, 주택의 노후도를 평가해서 수선 비용을 지원해요. 지붕이 새거나 벽에 금이 가는 등 수리가 필요한 부분을 고칠 수 있도록 돕는 거죠. 수리 범위에 따라 지원 금액이 달라져요.
- 경보수 (도배, 장판 등): 457만 원 (3년 주기)
- 중보수 (창호, 단열 등): 849만 원 (5년 주기)
- 대보수 (지붕, 기둥 등): 1,241만 원 (7년 주기)
가장 중요한 신청 방법! (초간단)
신청 방법은 온라인과 오프라인 두 가지가 있어요. 편한 방법으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 💻 온라인 신청: 복지로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앱을 통해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공인인증서만 준비하면 끝!
- 🚶♂️ 방문 신청: 신분증과 서류를 챙겨서 거주지의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필요 서류]
- 사회보장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주민센터에 비치)
-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주민센터에 비치)
- 임대차 계약서 또는 사용대차 확인서 (임차가구 해당)
- 신청인 신분증
- 급여를 지급받을 통장 사본
주거급여는 신청한 날부터 지급되기 때문에 소급 적용이 되지 않아요. '나중에 해야지' 미루지 마시고, 조건에 해당된다고 생각되면 하루라도 빨리 신청하는 것이 이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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